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수당이 지급 됩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기전에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아동수당은 일종의 아동이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급 사유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와!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부모님께 잠시나마 효도할 수 있을 뻔했네요.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고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으로 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기를 잠시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아동수당 선정기준액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자녀 및 맞벌이 공제로 해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의 경우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반드시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구비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시는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하기: https://online2.bokjiro.go.kr/child/apl/intro.html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이 많고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수당에 대한 자세한 상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참조하시고

http://www.ihappy.or.kr/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일반가구, 조손가구(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키고 있는 가정),

 다저녀가구등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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