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3%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지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최저생계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수급기준에 적용될 경우 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원급여 내용은 생계 급여와 교육급여입니다.

그밖에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혜택받는 방법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홈페이제 접속후에는 복지서비스로 들어가 주세요.

페이지 이동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메뉴를 찾아 클릭해주시면

해당 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5만1,640원(원단위 올림)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자신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급여 설명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모두 지정해주셔야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복지서비스여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전국 읍/면/동 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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