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주거급여 제도란?
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5년 7월 부터 개편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 라고도 불리는
주택급여는  최근에 기준이 완화되어서 중위소득의 43%이하 4인가족 173만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그럼 주택급여제도 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2014년이후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중위소득의 약33%→43% 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급여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
월세를 이용하여 살고있을 경우에도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최소 13만6천원에서 최대 37만8천원까지의 금액을 지급받으며
기준표를 보면 알겠지만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이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서류 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는 신청과정중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
주택조사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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